[보험] 고의 사망사고로 보험금 1억 7,600만원 타내…살인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유죄
[보험] 고의 사망사고로 보험금 1억 7,600만원 타내…살인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23.10.2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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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필적 살인 고의 인정"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9월 27일 고령의 보행자를 고의로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1억 7,6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여)씨에 대한 상고심(2023도10073)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정된 죄명은 살인죄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다.

A씨는 2020년 9월 11일 오후 2시 24분쯤 SM7 승용차를 운전해 군산시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로 약 31km의 속도로 운전하여 가던 도중, 전방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B(76 · 여)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보험사로부터 형사보험금, 변호사 선임비 등 보험금 1억 7,600여만원을 타낸 혐의(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시속 약 42km까지 가속하면서 도로의 가장자리에 다다른 B씨를 향해 조향장치를 조작해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B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사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 30여분 만에 숨졌다. 

A씨는 2020년 5월 21일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의 왼쪽 발을 그랜저 승용차 앞바퀴로 밟아 그랜저 승용차 본네트 위로 넘어지게 한 뒤 보험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SM7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고,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의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