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군 전투비행단 영내 독신 · 외래자숙소에 TV수신료 부과 위법" 확정
[행정] "공군 전투비행단 영내 독신 · 외래자숙소에 TV수신료 부과 위법" 확정
  • 기사출고 2023.10.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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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방송법 시행령상 등록의무 면제"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월 21일 국가가 "공군 전투비행단의 영내 독신자 · 외래자숙소에 있는 TV수상기에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대당 월 2,500원씩 모두 260여만원의 수신료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3두39724)에서 피고 보조참가한 한국방송공사의 상고를 기각, 방송법 시행령상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수상기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먼저 "조세나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18585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하고, "이는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특정 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인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의 부과 및 면제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법 제64조 단서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해서는 등록을 면제할 수 있고, 방송법 시행령 제39조 제10호는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를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로 정하고 있는데, 위 시행령 제39조 각호에서는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를 제10호와 같이 수상기가 위치한 장소만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와 제12호, 제13호와 같이 장소 외에 그 용도까지 함께 그 요건으로 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규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군 영내'에 있는 수상기는 그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수상기로서 이에 대하여는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원고 산하 공군 전투비행단(원고 비행단)의 영내 독신자숙소 및 외래자숙소에서 보유(소지)하는 수상기는 방송법 시행령 제39조 제10호에서 정한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수상기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수신료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며 "원심의 판단에 방송법 제64조 단서, 방송법 시행령 제39조 제10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학, "국가인 원고에게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후, 방송법 시행령 제43조가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23조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 행정절차법 적용 및 준수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앞서 한전이 수신료 부과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 등을 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도 있다고 판시했다.

한국전력공사는 2020. 12. 13.부터 2021. 2. 17.까지 원고 비행단 영내 독신자숙소 3곳과 외래자숙소 3곳에 위치한 TV수상기 1,066대에 대해 모두 260여만원의 TV수신료를 부과, 국가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