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인천애뜰 잔디마당 집회 금지' 위헌
[헌법] '인천애뜰 잔디마당 집회 금지' 위헌
  • 기사출고 2023.10.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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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집회의 자유 침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9월 26일 집회 · 시위를 위한 인천애뜰 잔디마당의 사용허가를 예외 없이 제한하는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7조 1항 5호 가목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2019헌마1417).

인천시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 시청사 부지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던 외벽과 화단 등을 철거해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에 광장을 조성하고, 시청 앞 도로 건너편 미래광장에 있었던 다목적광장과 수경공간에 '바닥분수 광장'과 '음악분수 광장'을 조성했으며, 잔디마당과 분수광장을 서로 연결했다. 인천시는 잔디마당과 분수광장 일대의 명칭을 '인천애(愛)뜰'이라 정하고, 2019년 11월 1일부터 일반인에게 널리 개방했다.

인천시민인 A씨 등은 잔디마당에서 '인천애뜰, 모두를 위한 뜰'이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2019년 12월 13일 잔디마당에 대한 사용허가를 신청했으나, 인천시장이 잔디마당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그 사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7조 1항 5호 가목을 들어 이를 허가하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조례 7조 1항 5호 가목(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잔디마당은 도심에 위치하고 일반인에게 자유롭게 개방된 공간이며, 접근하기 편리하고 다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유리하여, 인천광역시 또는 그 인근 지역에 거주하거나 생활근거지를 둔 다수인이 모여 공통의 의견을 표명하기에 적합하고, 특히 잔디마당을 둘러싸고 인천광역시, 시의회 청사 등이 자리 잡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려는 목적이나 내용의 집회를 여는 경우에는 장소와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여 상징성이 큰 곳"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장소적 특성을 고려하면, 집회 장소로 잔디마당을 선택할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공유재산의 관리나 공공시설의 설치 · 관리 등의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잔디마당에서 집회 · 시위가 개최되는 경우 시청사의 안전과 기능 유지에 위협이 될 수도 있으나, 인천광역시가 스스로 결단하여 시청사에 인접한 곳까지 개방된 공간을 조성한 이상, 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인천광역시로서는 시청사 보호를 위한 방호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대안 마련을 통하여, 잔디마당에서의 집회 · 시위를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고도 시청사의 안전과 기능 유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잔디마당이 현재 일반인에게 널리 개방되어 자유로운 통행과 휴식 등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상, 이곳이 여전히 국토계획법상 공공청사 부지에 속하고, 집회 · 시위를 목적으로 한 분수광장의 사용이 용이하다는 점만으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잔디마당에서의 집회 ·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 및 제한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하더라도 시청사의 안전과 기능 보장, 시민의 자유로운 이용이라는 목적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