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초상권 침해"
고객의 동의 없이 피부시술 전후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단 게재한 피부관리숍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40대 중반의 여성 A씨는 2022년 8월 동네 지인으로부터 카카...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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