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국방 R&D의 민간협력 강화, 선제적인 기업 대응전략 중요"
[국방] "국방 R&D의 민간협력 강화, 선제적인 기업 대응전략 중요"
  • 기사출고 2023.10.0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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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개최 국방연구개발 세미나

2020년 3월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에 군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던 국방연구개발(R&D) 분야가 민간협력 강화 등을 통해 개방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관련 법 · 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방연구개발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응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법무법인 세종이 9월 13일 '국방연구개발 분야 신규제도 도입 동향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종 국방팀을 이끌고 있는 조인형 변호사가 '국방연구개발 협약제도'를 주제로 발표하고, 방위사업청 사업팀장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김두억 전문위원이 '민간군사기업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민간군사기업 도입 불가피"

현재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인구감소로 인한 병역자원 부족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군사기업을 활용하고 있다. 한국 또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앞으로 군 전력의 유지를 위해 민간군사기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김 전문위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최근 민간군사기업의 동향과 한국형 민간군사기업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출산율의 급감, 방산수출 증가 등 배경을 고려하였을 때 민간군사기업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면서 "방산수출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국방연구개발 분야의 사업관리를 민간군사기업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음은 조인형 변호사의 발표내용 요약이다.

◇9월 13일 열린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세종의 조인형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9월 13일 열린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세종의 조인형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방산수출은 역대 최고인 170억불 규모를 달성하였다. 다연장로켓인 '천무', K2전차, K9자주포, FA-50전투기 등의 수출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가 방산수출시장에서 이러한 규모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은 1970년대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50여년간 국방연구개발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출을 이끌어 온 국방분야에서 첨단기술의 도입 등의 변화에 맞추기 위해 2021년도에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제도가 전면 개편되었다.

기존의 방위사업 제도는 방위력 개선사업, 방위산업 육성 및 발전,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교역촉진 등 모든 사항을 방위사업법에 총괄 규정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방위사업법은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와 방위력 개선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부분은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 국방연구개발도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수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이 어렵다. 특히 소요 중점 연구개발 제도로 인해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무기체계 획득에 신기술의 도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방위산업발전법 제정

이에 따라 방위사업법의 내용 중에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부분을 분리하여 방위산업발전법을 제정하였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국방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약 방식의 도입을 통해 계약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무기체계의 소요결정 이전에 신기술 확보를 통해 미래의 소요창출이 가능하도록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국방연구개발 분야에서 무기체계 연구개발 중 탐색개발, 업체가 투자하는 500억원 미만의 체계개발, 핵심기술 연구개발, 미래도전 국방기술 연구개발, 신속연구개발, 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은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연구개발상 협약과 국가계약법상 계약은 여러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선 협약에 의하여 당사자들이 제공하는 급부와 협약의 이행으로 얻어지는 결과물의 귀속 등 당사자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상호 대가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국가연구개발에서 정부의 예산 사정, 관련 법령 개정이나 정부의 정책 변경 등이 있는 경우 협약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 없이도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연구개발비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고 그 사용실적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국가계약법상 당사자의 의무불이행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이행보증금, 하자보증금, 지체상금 등의 규정이 협약에는 없다.

국방연구개발 협약의 성질

국가연구개발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추진되며, 중앙부처별 소관 개별법은 해당 연구개발의 추진 근거와 절차를 명시한 것으로, 국방과학기술혁신법상 국방연구개발도 국방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국방연구개발은 일반적인 국가연구개발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국가연구개발은 협약으로만 체결하고, 연구개발 주관기관이 출연금의 일부를 부담하며, 연구개발의 성과는 원칙적으로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소유 · 관리로 하고, 출연금의 내용에는 직접비와 간접비만 지급할 뿐 이윤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국방연구개발은 계약 또는 협약 체결이 가능하고, 국가가 원칙적으로 출연금의 전부를 부담하며, 연구개발의 성과도 원칙적으로 국가소유로 하고, 방산업체가 연구개발주관기관인 경우에는 이윤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국방연구개발이 그동안 무기체계의 획득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것과 국방연구개발의 특성상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국방연구개발은 국방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강한 국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국가연구개발의 일종으로 국방연구개발의 협약 관련 규정도 다른 국가연구개발에 관련된 협약의 규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국방연구개발 협약은 국가연구개발 협약에 관한 기존 판례에서 확립된 바와 같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협약제도 도입 2년…분쟁 가능성

국방연구개발이 중단되거나 실패할 경우 연구개발의 중단 조치, 협약 해지 · 해약 통보, 참여제한 처분, 제재부가금 처분, 출연금 환수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발생한다. 이러한 분쟁에서 협약당사자가 구제를 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은 그 조치의 법적 성격에 따라 소송의 종류가 달라진다.

각 조치의 법적 성격은 해당 협약의 근거법령의 규정,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기존의 국가연구개발 협약에 대한 판례에 비추어 보면, 참여제한 처분, 제재부가금 처분, 출연금 환수처분, 연구개발의 중단조치, 협약의 해약 · 해지 통보 등은 행정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정산금 청구 또는 확인소송 등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방연구개발 협약제도가 도입된 후 2년가량이 경과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분쟁이 가까운 시일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정리=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