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가입비 6,800만원 환불하라"
고수익을 약속한 유사투자자문업체와 주식투자 유료 자문계약을 체결한 뒤 큰 손해를 입었다. 가입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A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따른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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