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사고 전 중고차 교환가격보다 수리비가 더 많아…교환가격+대차비만 배상하라"
[손배] "사고 전 중고차 교환가격보다 수리비가 더 많아…교환가격+대차비만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23.09.2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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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

숙박업소 운영자가 고객의 지프 그랜드 체로키 차량을 대신 주차해주다가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수리비만 1,300여만원에 달했다. 사고 전 이 차량의 교환가격은 550만원이었다. 수원지법 김용희 판사는 6월 13일 피해차량 소유자 A씨가 차량 수리비 1,300여만원과 대차비용 1,300여만원 등 2,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숙박업소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22900)에서 "B씨는 피해차량의 사고 전 교환가격 550만원에 대체차량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30일의 대차비용 750만원을 더한 1,300만원만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랜드 체로키 교환가격 550만원, 수리비 1300만원

김 판사는 먼저 수리비 청구에 대해, 대법원 판결(2011다77917)을 인용,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물(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고, 이렇게 보아야만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인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는 것이며, 따라서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요하는 경우에 굳이 수리를 고집하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망을 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비 가운데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은 그에게 부담시켜야만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사고일 기준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격은 약 5,5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후, "감정결과에 따른 이 차량의 수리비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 모든 항목을 포함시킬 경우 13,387,550원이고, 피고가 손해 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항목들을 모두 제외할 경우 7,901,190원인데, 어느 쪽 주장에 의하더라도 수리비가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히 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교환가격 5,500,000원을 초과하는 수리비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고철 대금을 산정할 자료가 없는 점, 새로운 차량 구입을 위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고철 대금은 별도로 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스탤란티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이 차량과 동종 차량의 국내 유통량이 적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차량이 희귀한 수집 차량으로서 교환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서라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대차비용 청구와 관련, "이 차량의 파손에 관해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차량의 수리비가 아닌 교환가격이므로, 대차 기간도 원고가 대체 차량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통상적인 차량 구입 기간을 30일로 보아 위 기간에 대한 대차비용 손해를 750만원(1일 250,000원×30일)으로 산정했다. 김 판사는 이 차량은 배기량 5,700cc인 수입 차량인 점, 이 차량은 2005년 식으로서 출고 후 사고 당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주행거리는 약 11만km인바, 연식이 유사한 대체차량을 찾기 어려운 점, 차량의 교환가격이 약 5,500,000원인 점 등을 고려, 적정 대차비용을 1일 25만원으로 인정했다.

A씨는 2021년 1월 28일 B씨의 숙박업소에 방문했다. B씨는 A씨의 2005년식 지프 그랜드 체로키 5.7 차량을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A씨로부터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다가 운전상의 과실로 이 차량을 파손시켰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