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허위 전세계약서로 카카오뱅크 청년전세자금 1억원 사기 대출…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형사] 허위 전세계약서로 카카오뱅크 청년전세자금 1억원 사기 대출…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기사출고 2023.10.0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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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식적인 서류 심사 허점 이용"

A(21)씨는 2022년 3월 초순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사기 알선 브로커 B씨로부터 '임차인 명의인으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면 은행에 전세대출을 신청한 뒤 전세금을 받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해 3월 18일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는 C씨와 B를 만나 전세 보증금 1억 3,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해 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어 B가 A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카카오뱅크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업로드해 청년 전세대출금 1억원을 신청, 카카오뱅크로부터 청년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원을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A는 B, C 등과 공모해 위와 같이 카카오뱅크 직원을 속여 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등은 카카오뱅크 등 국내 시중은행에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정부 시책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청년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했다.

대구지법 홍은아 판사는 9월 15일 사기 유죄를 인정,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2614).

홍 판사는 "(A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지원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는데 가담하였다"며 "이는 금융기관 및 채무를 보증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직접적인 금전 피해를 주고 청년전세대출을 실제로 필요로 하는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제도의 목적을 해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