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회사' 디피코,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기차 회사' 디피코, 회생절차 개시 결정
  • 기사출고 2023.09.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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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호스 비딩 통해 인가 전 M&A 예정

토종 전기차 기업인 ㈜디피코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서울회생법원은 디피코가 회생절차 신청을 낸 지 20일만인 9월 20일 회생절차개시결정(2023회합100124호)을 내리고, 기존의 송신근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송 관리인은 디피코의 창업주이자 47년 경력의 엔지니어다. 법원이 이처럼 신속하게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린 것은 디피코의 정상화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디피코는 국내에서 1톤 미만의 전기화물차를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로, 디피코는 지난달 31일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디피코의 전기화물차
◇디피코의 전기화물차

디피코는 현재 인수의향을 보인 투자자를 포함 투자자를 물색하여 조건부 투자자를 선정하는 '스토킹호스 비딩(Stalking horse bidding)' 방식으로 인가 전 M&A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스토킹호스 비딩이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한 인수희망자가 공개입찰 절차를 통해 그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입찰자가 없는 경우 인수인으로 최종 확정되는 방식이다. 공개입찰 절차에서 조건부 투자자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입찰자가 있으면 조건부 투자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조건부 투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공개입찰이 흥행에 실패하더라도 조건부 투자자와 약정된 조건으로 M&A를 성사시킬 수 있고, 나아가 공개입찰을 통해 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입찰자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매각의 안정성과 인수대금을 높일 수 있다.

디피코의 회생절차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이왕민 변호사는 "법원에서 디피코의 정상화 가능성을 높이 보고 신속히 회생절차를 개시한 것"이라며 "현재 인수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인수희망자가 여럿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인가전 M&A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