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네이버 밴드에 '노조 지회장이 조합비 펑펑 써' 게시한 대의원, 명예훼손 무죄
[형사] 네이버 밴드에 '노조 지회장이 조합비 펑펑 써' 게시한 대의원, 명예훼손 무죄
  • 기사출고 2023.10.0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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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허위사실 적시 · 비방 목적 단정 불가"
한 노조 지회의 대의원인 A(62)씨는 2019년 7월 26일경 조합원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회원이면 누구나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는 네이버 밴드에 '지회장(B)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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