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동반자 골프공에 맞아 부상…가해자 책임 80% 인정
[손배] 동반자 골프공에 맞아 부상…가해자 책임 80% 인정
  • 기사출고 2023.09.1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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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법원] 가해자 측은 '60%로 책임 제한' 주장

골프 경기 도중 뒤에서 날아온 공에 맞은 타구 사고와 관련해 가해자의 책임을 80%까지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경주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으로 일하는 A씨는 2020년 6월 동료 캐디 3명과 함께 근무지 인근의 다른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가졌다. 이들 일행 4명은 모두 초보였고, 특히 동료 B씨에게는 이날이 두 번째 골프장 라운딩이었다.

B씨는 경기 초반부터 난조를 보여 공이 벙커에 빠지자 다섯 번이나 스윙을 했지만 벙커를 벗어나지 못했다. 앞 팀은 이미 홀을 빠져나갔고 후속 팀은 뒤쪽 홀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A씨와 캐디는 B씨에게 "공을 집어 카트를 타고 그린 앞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위치로 옮기자"고 제안했다. B씨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A씨는 캐디와 함께 40미터 전방 카트에 도착해 기다리던 중 B씨가 친 공에 머리를 맞아 쓰러졌다. 병원에서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으로 진단했다. 두개골 골절은 없지만 뇌진탕에 해당한다는 판정이었다.

사고 경위와 관련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A씨는 "B씨가 약속을 어기고 벙커에서 꺼낸 공을 그린에 올려놓고 쳤고, 전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볼 !'이라고 외치는 등의 사전 경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 캐디업으로 10년 이상을 보낸 A씨가 타구자의 전방에 있는 것의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맞섰다.

A씨가 B씨를 고소, B씨가 2022년 과실치상으로 기소되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었다.

민사 손해배상과 관련, B씨와 B씨의 손해보험사는 "서울중앙지법의 2015년, 2017년 판결 2건을 살펴보면 타구 사고 가해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피해자의 과실을 40%로 인정했다"며 손해배상금액의 최고치를 180만원으로 제시했다.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 영천시법원 김정도 판사는 7월 19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80% 인정,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50만원 포함 41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23가소30463).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