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사고이력 안 알린 중고차 딜러, 손해배상하라"
[손배] "사고이력 안 알린 중고차 딜러, 손해배상하라"
  • 기사출고 2023.09.0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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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배상액은 매매대금에서 적정 시가 뺀 차액"

중고차 딜러가 고객에게 사고이력을 알리지 않고 차량을 팔았다가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배상액은 매매대금 등에서 중고차의 성능상태를 제대로 고지 받았다면 지급하였을 중고차의 적정 시가를 공제한 차액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월 18일 고객 A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중고차 딜러 B씨와 B씨가 소속된 중고차 매매업체 C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2다291702)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B씨와 C사가 연대하여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7월 2일 B씨를 통해 중고차량인 포르쉐 박스터 차량을 매수하고, 차량 매매대금과 등록비, 대행수수료 등으로 7,32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그러나 이후 이 차량이 2017년 4월 2일 등 두 차례의 사고수리이력이 있었고 2년간 대여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씨와 C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B가 매도인의 대리인 겸 중고차 매매계약을 알선한 사람으로서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중고차의 2017. 4. 2. 자 보험사고이력 및 대여용도 사용이력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중고차를 원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C사는 B의 사용자로서 위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 참조). 이는 계약 당사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와 같은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원심의 손해배상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며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원고가 중고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원심 변론 종결일까지 중고차를 점유 · 사용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 합계액 29,187,096원을 B씨의 기망행위로 인해 원고가 얻은 이익으로 보아 이를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등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그러나 "B의 불법행위는 중고차 거래에서의 중요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원고가 사고이력 등을 알지 못한 채 중고차를 매수하게 한 것이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얻은 이익은 그와 같은 기망에 속아 취득한 중고차의 소유권이지 그 소유권에 포함된 자동차의 사용수익권을 행사한 이익에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B에게 교부한 매매대금 등에서 원고가 B로부터 중고차의 성능상태를 제대로 고지 받았다면 지급하였을 중고차의 적정 시가를 공제한 나머지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였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고이력이 있는 포르쉐 박스터 차량을 무사고 차량이라고 기망했다는 사기 혐의로 B씨를 형사고소했다. 담당 검사는 그러나 B씨가 딜러 전산프로그램에 게재된 이 차량의 성능기록부에 '무사고'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을 A씨에게 보여주고 그대로 안내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이력을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차량을 판매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9년 3월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 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