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복 입은 10대 청소년에 모텔 객실 제공…청소년 보호법 위반 유죄"
[형사] "교복 입은 10대 청소년에 모텔 객실 제공…청소년 보호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23.09.06 06: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지법] 벌금 50만원 선고

창원시 성산구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A는 2021년 11월 10일 오후 8시 30분쯤부터 오후 11시 30분쯤 사이에 청소년인 B(14), C(13 · 여)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객실을 제공하여 혼숙하게 한 혐의(청소년 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C는 당시 교복을 입고 있었다.

청소년 보호법 30조는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8호에서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58조 5호).

A는 재판에서 "B와 C가 청소년이라고 인식하지 못했고, 위 둘이 방문하여 2개의 객실을 빌렸으므로 이들이 혼숙할 것이라고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이하윤 판사는 그러나 8월 25일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 유죄를 인정, A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23고정150).

이 판사는 "B는 2007년생, C는 2008년생으로 이 사건 발생 당시 만 14세, 만 13세였던바, 성인이 되기까지 5∼6년 정도 남은 이들을 대면하였을 때 청소년일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청소년인 B와 C 등이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남녀 혼숙을 허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에 따르면, C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A가 운영하는 모텔에 B와 함께 먼저 들어갔으며, 다른 친구들은 나중에 들어왔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위 모텔 출입 당시 자신은 교복을 입고 있었고, B는 사복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C의 친구 또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C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후 돌아가는 길에 버스에서 보니 C의 교복 셔츠 단추가 풀려 있었고, 치마는 단정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C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C의 친구는 이후 경찰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사건 발생 당시 C는 교복 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교복 조끼 얇은 것을 위에 입고 있었으며, B를 포함한 남학생들은 다 사복을 입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이 판사는 "B, C가 모텔에 투숙할 당시 B가 C를 강간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위 청소년 중 일부가 모텔 투숙 당시에 교복을 입고 있었다는 진술을 하게 되자, 비로소 피고인이 수사를 받게 된 것으로서, C, C의 친구 등에게 피고인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사건 발생 당시 C가 교복 셔츠 위에 교복 조끼가 아닌 일반 패딩 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모텔 안내실 창문을 열었을 때 조끼 아래에 입고 있는 교복 셔츠를 인식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C 등을 청소년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남녀 청소년이 찾아와 방 2개를 대실하였다면 만연히 청소년들이 각각 다른 방을 사용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보다는, 이후 추가로 투숙할 청소년 인원의 발생 가능성, 이성혼숙의 가능성 등을 의심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남녀 혼숙할 것인지 여부, 추가 인원이 투숙할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 사정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이 범행은 청소년들이 남녀 혼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게 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였던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장소를 제공한 모텔 객실에서 청소년들 사이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