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6일 후 사망한 A(당시 34세)씨의 부인이 "피해를 보상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2구합75617)에서 7월 7일"피해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10월 22일 오후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이틀 뒤 자택에서 백신을 맞은 왼쪽 팔 부위의 저림과 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호송되었으나, 4일간 혼수상태로 있다가 10월 28일 사망했다.
이에 A씨의 부인이 A씨의 사망이 백신 접종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고 질병관리청에 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이 A씨의 사망 원인이 백신보다 A씨의 전신상태에 의한 뇌출혈(비외상성 뇌내출혈 소견)이라는 부검 결과에 따라 A씨의 사망과 백신 사이에 명확한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결(2017두52764)을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의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하 '장애 등'이라 한다)이 예방접종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여기서 예방접종과 장애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방접종과 장애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장애 등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으며, 장애 등이 원인불명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으면 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의 직접적인 사인은 비외상성 뇌내출혈이고, 뇌내출혈 부위에서 해면혈관종이 발견된 사실, 해면혈관종이 뇌출혈을 야기할 수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A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만 발생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백신 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바, A의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피해보상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는 2021. 10. 22. 오후 백신 접종을 하였고, 그로부터 2일 뒤인 2021. 10. 24. 오후 7시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호송되었다가 4일 후인 2021. 10. 28. 오전 11:43 사망하였으므로, 백신 접종과 A의 사망 사이에는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는 예방접종 이전에는 건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신경학적 증상이나 과거력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이후 부검 결과 A의 뇌에 해면상 혈관종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정확히 위 혈관기형이 언제 발생하였는지는 알 수 없고, 예방접종 전에는 그와 관련된 어떠한 증상이 발현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백신 접종 후 비로소 이상증상이 발현되었다면, 다른 원인에 의하여 이것이 발현되었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증명이 없는 한 만연히 A의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하신이 원고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