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투자자중재 배상액 97억 감액받아
엘리엇 투자자중재 배상액 97억 감액받아
  • 기사출고 2023.09.0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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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별도 합의금 세전 금액 기준 공제했어야"

정부가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중재(ISDS) 판정과 관련해 지난 7월 18일 중재판정부인 헤이그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기한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배상액 중 원금과 이자 합계 약 97억원을 감액받게 되었다.

법무부는 9월 1일 오후 8시쯤 중재판정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중재판정의 해석 · 정정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수령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손해액 산정 시 엘리엇이 2022년 5월 삼성물산으로부터 지급받은 추가합의금을, '세후 금액(약 660억원)'이 아닌 '세전 금액(약 724억원)'으로 공제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정부 측 정정 신청을 전부 인용한 반면, 판정 전 이자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엘리엇 측 정정 신청은 전부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배상원금은 종전 약 687억원에서 약 622억원으로 정정되었으며(약 65억원 감액), 판정 전 이자는 약 326억원에서 약 294억원으로 정정되었다(약 32억원 감액). 최종 확정된 배상원금은 약 622억원, 판정 전 이자는 약 294억원이다.

중재판정부는 그러나 이자의 지급 방법(통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석 신청에 대해서는, 원 판정의 주문과 판정 이유를 종합하면 배상원금 및 이자는 모두 원화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실제 지급은 판정일(2023. 6. 20.)의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달러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므로 의미상 모호함이 없다는 취지로 신청을 기각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에 대한 해석 · 정정 신청과 별도로 7월 18일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