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납품대금 연동제 등 하도급 규제 최신 동향
[공정거래] 납품대금 연동제 등 하도급 규제 최신 동향
  • 기사출고 2023.09.0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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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1차 벤더, 게임사 등 조사 주목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자동차부품산업의 1차 벤더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비롯하여,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업체, 순살 아파트와 관련된 건설업체에 대하여도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특정 기업이 아니라 조사대상 산업을 선정하여 해당 산업 내의 주요 기업들은 모두 조사대상으로 하여, 해당 산업의 전반적인 하도급거래 관행을 살펴보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각 개별 업체에 대한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조사와는 별개로 최근 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제도인 하도급대금 연동제(이하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 오는 10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10월 4일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납품대금 연동제는 2008년에서 2009년경부터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가격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개입은 시장의 효율성을 침해하고, 납품대금의 연동에 따른 최종 부담은 결국 소비자가 질 수밖에 없는 우려가 존재하며, 납품업체의 가격경쟁력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켜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의견 등으로 제도화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글로벌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였고, 급격하게 변동한 원자재 가격 부담을 중소 제조업체가 모두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정부의 정책 기조가 변화하면서 제도가 도입되었다.

하도급 계약 관행 변화 예상

납품대금 연동제는 하도급 계약 내용에 반영되어야 하는 거래조건으로, 그동안의 하도급 거래의 계약 관행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미(좌) · 김남수 변호사
◇이동미(좌) · 김남수 변호사

참고로 상생협력법에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되어 2023년 10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하도급법과 개정 상생협력법의 연동제 관련 내용은 동일하다. 다만, 법이 적용되는 위탁 범위가 다르다. 하도급법은 "제조업, 건설업, 수리업, 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제조위탁, 건설위탁, 수리위탁, 용역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상생협력법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되어 상생협력법이 적용되는 위탁의 범위가 더 넓다.

하도급대금 연동산식 등 포함해야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 등의 제조 · 수리 · 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의미한다.

현재 입법예고된 하도급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연동을 하기로 하는 경우, 계약서에 연동에 관한 세부항목들인 연동의 대상 목적물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하도급대금 연동산식,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을 포함하여야 한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연동시 위에서 열거한 연동과 관련한 세부항목들을 반드시 합의하여야 하나, 조정요건인 변동률을 얼마로 정하고, 주요 원재료의 기준지표는 어떤 것으로 하며, 연동 산식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에서 정할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한편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에 이를 하도급대금과 연동하는 것이므로, 연동제는 가격이 상승한 경우뿐만 아니라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납품대금 연동제 예외

납품대금 연동제는 일정한 경우에 예외가 인정된다. ⅰ)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의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ⅱ)하도급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ⅲ)하도급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ⅳ)하도급계약 당사자들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가 예외 사유이고, 해당 사유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연동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들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미연동 합의의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예외사유 중 원사업자의 규모, 거래기간, 거래대금과 관련한 예외 사유는 현실적인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적용되기에는 규모 또는 기간 등이 너무 낮아 충족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연동 합의가 가장 일반적인 예외 사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연동 합의시에는 연동제의 회피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반하는 경우, 즉 원사업자가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내용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아가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의 적용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별로 과태료 부과 예상

각 하도급계약 건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급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 건이 많은 경우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 동일한 목적물을 납품받는 수급사업자가 다수인데, 연동에 관한 사항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연동제 위반에 대한 리스크는 적다 하더라도 차별 취급, 불이익제공 등과 관련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각 수급사업자들 사이에 연동내용을 다르게 적용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미연동 합의시 합의서만 구비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는 행위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연동 합의와 관련한 과정에 대한 증빙도 갖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강화

공정위는 자동차 산업의 1차 벤더,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순살 아파트 관련한 건설사 등에 대한 위반조사를 하는 것에서 나아가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상생 및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위의 하도급분야에 대한 업무 추진은 현 정부의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 반칙행위의 근절과 맥락을 같이 한다. 특히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에 대하여는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최근 정부의 입장임을 고려하면 하도급 조사는 공정위 차원을 넘어 범정부적인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동미 · 김남수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dongmee.lee@kim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