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항문에 손가락 넣어 미추교정 치료 후 서혜부 · 고관절 손상…병원 책임 70%"
[의료] "항문에 손가락 넣어 미추교정 치료 후 서혜부 · 고관절 손상…병원 책임 70%"
  • 기사출고 2023.08.3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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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필요 이상 물리력 가해져 상해 발생"

A씨는 2021년 2월 9일 B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아 허리와 꼬리뼈 통증에 대해 도수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이 병원 물리치료사는 2월 19일과 24일, 26일 3차례에 걸쳐 A씨의 꼬리뼈 통증에 대한 치료로 A씨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꼬리뼈를 펴는 미추교정을 시행했고, 3월 2일에는 A씨의 서혜부(사타구니) 부위를 손으로 압박하는 치료를 했다. 

그러나 A씨는 이 치료 이후 서혜부 등 새로운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자 3월 5일경 이 병원에서의 물리치료를 중단하고 이 병원으로부터 미리 치료비로 지급한 100만원 중 40만원을 반환받았다. 이어 다른 병원을 찾아 '서혜부와 고관절에 대한 염좌와 긴장'을 진단받고 물리치료 등의 치료를 받은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2022가소553898)을 냈다.

광주지법 채승원 판사는 8월 29일 B씨의 책임을 70% 인정, "B씨는 A씨에게 다른 병원 치료비 합계액의 70%에 위자료 400만원을 더한 5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채 판사는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내역상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이전에는 서혜부 및 고관절의 염좌 내지 긴장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미추교정은 꼬리뼈 골절의 위험이 있고 다리의 신경이 마비되거나 신경통 발생의 후유증이 있으므로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인데도 피고 병원의 의사나 물리치료사 그 누구도 원고에게 이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건강 상태에 따른 적절성 여부에 관하여 의사와 물리치료사 사이에 긴밀한 협의나 의사소통 없이 물리치료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서혜부 및 고관절에 발생된 염좌 내지 긴장의 병증이 원고의 기존 통증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거나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더해 보면, 피고 병원에서는 통증을 호소하는 원고의 통증 부위와 상태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않고서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미추교정 및 장요근 이완 명목의 서혜부 압박이라는 방법의 치료를 시행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의 서혜부 및 고관절에 필요 이상의 물리력이 가해져 이 부분에 염좌 및 긴장이라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며 "따라서 피고는 물리치료사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물리치료사 등의 과실로 발생된 원고의 서혜부 및 고관절의 염좌 내지 긴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채 판사는 다만, "원고로서도 피고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음에 있어 원고 자신의 통증의 부위와 상태, 미추교정의 방법의 위험성 등에 심사숙고하지 않고서 이전의 병원에서는 권하지 않았던 미추교정을 시행해 줄 것을 먼저 요청하고 그 시행에 동의를 하였으며, 치료과정에서 발생된 통증이나 치료의 효과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여기에 더해 피고 병원에서 원고에게 시행한 도수치료는 일부 그 방법이 타당하지 않은 것이었을 뿐 원고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시행된 점 등을 고려,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노강규 변호사가 A씨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