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코로나19 사망자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손배] 코로나19 사망자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 기사출고 2023.08.2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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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위기경보 격상 등 확산 방지 조치 이행"

대구지법 민사12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는 8월 10일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숨진 5명의 유가족 19명이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982)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들은 2020년 3월 부모나 배우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대구에 있는 병원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지자 이는 공무원들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며 국가는 각각 5,100여만∼3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정부가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고, 대구 ·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의 추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등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으며,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으로부터의 외국인 등 입국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였다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2020. 2. 23. 대구 ·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하여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대구의료원, 대구동산병원의 병상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대구의료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하는 등 병상을 확보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공공병원, 군, 공보의 등 공공의료인력 162명을 지원하고,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 병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하거나, 전국 의료기관, 보건소에서 미사용 중인 음압기를 활용하는 등 각종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감염병 위기경보를 단계별로 격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였으며, 2020. 1. 30. 코로나19 대책 종합 점검회의를 실시하여 코로나19의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검역 인력을 확충하고 보건소 기능을 감염병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여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하고,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들로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20. 2. 4.부터 후베이성이 발급한 여권소지자의 입국 제한, 우한총영사관이 발급한 모든 사증의 효력 잠정 정지, 14일 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들의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 내륙 전역(홍콩, 마카오 제외)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하여는 연락처 확인과 유증상자 진단검사라는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하고, 2020. 4. 1.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 동안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였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경고했음에도 국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감염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등 의료 전문가 집단이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성명 등을 통하여 후베이성 이외의 중국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것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코로나19를 막기 위하여 여러 조치를 이행한 점, 감염병에 관한 방역 등에 관한 행정권한의 행사는 피고의 재량에 속하는 점, 코로나19의 전염성 및 세계 각국의 대응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취한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