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안 하고 광고 문자로 약사에 약국 소개…불법행위"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안 하고 광고 문자로 약사에 약국 소개…불법행위"
  • 기사출고 2023.08.2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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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손해배상하라"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약사에게 약국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소개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불법행위에 해당, 소개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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