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손해배상하라"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약사에게 약국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소개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불법행위에 해당, 소개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