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언론판결 분석, 손해배상인용액 2년 연속 하락
2022년 언론판결 분석, 손해배상인용액 2년 연속 하락
  • 기사출고 2023.08.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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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승소율 38.2%, 손배소 인용은 30.6%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가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서 선고된 언론 관련 민사판결 173건을 분석한 <202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언론소송을 가장 많이 제기한 원고 유형은 공적 인물로서 전체 소송에서 41.0%를 차지했다. 공적 인물 중에서는 정치인이 21건으로 소송 건수가 가장 많았고, 공직자 10건, 전문인 8건의 순서로 그 뒤를 이었다.

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된 매체 유형은 전통적 매체인 신문 · 방송이 아닌 인터넷매체였다. 인터넷신문이 106건, 언론사닷컴이 77건으로 도합 183건에 달해 인터넷매체의 비중이 과반(57.9%)을 차지했다.

판결 결과 원고 승소율이 38.2%로 집계되어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원고 승소율이 낮다는 것은 언론사나 기자가 소송에서 패소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의미로, 1심에서의 원고 승소율은 37.7%, 2심 40.0%, 3심 33.3%로 나타났다. 청구취지별로는 추후보도의 경우 원고의 청구가 100% 인용되었으며, 반론보도 청구는 41.0%, 정정보도 청구 31.9%, 손해배상 청구 30.6%의 원고 승소율을 기록했으나, 기사삭제 청구는 26.9%로 상대적으로 인용률이 낮았다.

◇2022년도 원고 유형별 언론소송 건수와 승소율
◇2022년도 원고 유형별 언론소송 건수와 승소율

공적 인물의 승소율이 43.7%로 전체 승소율(38.2%)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공적 인물 중 언론인, 연예인, 예체능인 등이 제기한 소송의 승소율이 모두 50%를 초과한 영향으로 파악된다. 가장 많은 소송을 제기한 정치인의 승소율은 28.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손해배상청구 인용액은 평균 약 570만원으로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2021년에 비해서는 3백만원 가량 낮게 나타났다. 중앙액은 약 345만원으로 전년 대비 125만원 가량 하락하였으며, 인용액 최고값은 3,900만원이었다. 손배해상 인용 평균액, 중앙액, 최고액 모두 2년 연속 감소하였다.

법원 손해배상 인용액이 하락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액과의 간극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위원회 평균 조정액은 약 260만원, 중앙액은 200만원으로, 2021년의 약 201만원, 100만원에 비해 상승했으며, 법원 인용액과의 간극은 그만큼 좁아졌다.

2022년도 분석 대상 판결에 포함되어 있는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관련 판결 7건에 대한 분석 결과,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 대한 판단은 대체로 소송 대상 원보도에 대한 판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법원은 방송에 대한 정정보도를 명하면서 방송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도 똑같은 영상을 게시하도록 하거나 관련 유튜브 영상 하단에 정정보도 영상을 링크하도록 판결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