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CSID 판정에 취소신청 제기
론스타, ICSID 판정에 취소신청 제기
  • 기사출고 2023.07.3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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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도 취소신청 예정

미국의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지난해 8월 31일 선고된 한국 정부 상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투자자중재(ISDS) 판정에 대해 7월 29일 오전(한국시간)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관련, 한국 정부로 하여금 론스타 측에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원, 1달러당 1,300원 기준)와 이에 대한 2011. 12. 3.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한 판정에 불만이 있다는 의미로, 법무부는 정부 대리 로펌 등과 함께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서에 대한 분석까지 충분히 반영하여 기한 내 취소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소신청 기한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2023년 9월 5일, 한국시간 9월 6일 12시 59분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