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연인에 미혼 행세하려 혼인증명서 등 위조…공문서위조 · 행사 유죄
[형사] 연인에 미혼 행세하려 혼인증명서 등 위조…공문서위조 · 행사 유죄
  • 기사출고 2023.08.04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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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A(48)는 2020년 5월 중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B가 게시한 '각종 증명서를 위조해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연락해 모 국립대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위조해 달라고 의뢰했다. A는 이어 그 대가로 5월 22일경 모두 3차례에 걸쳐 B에게 210만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B로부터 위조된 위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받아 출력하고, 이틀 뒤인 5월 24일경 부산 기장읍에 있는 식당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C(여)에게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는 C에게 자신의 학벌, 재산을 과시하고 마치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대구지법 정진우 판사는 7월 11일 공문서위조 · 동행사죄 유죄를 인정, A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532).

정 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공문서를 공모하여 위조하였고, 이를 직접 행사하였다"고 지적하고, "다만, 위조한 공문서를 다수의 사람들에게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