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학생인권조례 보완 등 교권보호 대책 촉구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학생인권조례 보완 등 교권보호 대책 촉구
  • 기사출고 2023.07.2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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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 권리만 있는 학생인권조례, 의무 · 타인 권리 존중은 없어"

7월 18일 서초구 소재 초등학교의 1학년 담임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과 관련,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이 7월 24일 성명을 내고, 학생인권조례의 보완 등 교권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성명에서, "이번 사건과 학생의 잇따른 교사 폭언 폭행 사건의 원인에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학생의 폭언 폭행에도 교사가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게 만든 제도가 있다"고 지적하고,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있어도 담임교사가 제지할 수단과 권한이 전혀 없고, 제지하였다가 학생이나 학부모가 기분 나쁘면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돼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인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인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에 따르면, 학생이 교사에게 욕을 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면 이에 맞서 학부모가 아동학대 신고부터 하고, 교사는 신고 즉시 소명절차도 없이 분리된다. 또 전국 6개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안에는 학생이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만 있을 뿐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나 타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항목은 없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학생의 권리와 자유만큼이나 학교에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미국 뉴욕시의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며 "학생지도를 위하여 노력하는 교사들이 아동학대범으로 몰리거나, 폭언과 폭력 앞에 무기력하게 노출되는 현실을 막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하여야 하고, 수사기관은 사회초년생인 서이초 교사가 어떤 압박과 스트레스 때문에 학교에서 생을 마감하였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도를 만들고 개선하기 위해 2019년 10월 28일 설립되었다. 현재 231명의 변호사와 19명의 시민 등 총 25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