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부탁 받고 계좌로 송금 받아 주식 매수 뒤 임의 매도…횡령 무죄"
[형사] "부탁 받고 계좌로 송금 받아 주식 매수 뒤 임의 매도…횡령 무죄"
  • 기사출고 2023.07.24 18: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신임관계 증명 안 돼"
A는 유한회사의 대표였던 B와 함께 근무하면서 이 회사에서 대표의 비서 등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었다. A는 2013년 6월 초순경 B로부터 '전화로 돈을 송금할 것이니 ...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