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정착금 더 받으려 사실혼 관계 숨긴 탈북민 부부 유죄
[형사] 정착금 더 받으려 사실혼 관계 숨긴 탈북민 부부 유죄
  • 기사출고 2023.07.23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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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북한이탈주민법 위반

사실혼 관계의 북한이탈주민인 A, B씨는 2019년 12월경 한국에 입국했다. A, B는 사실혼 관계로서 한국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정착금보다 각자 단독세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착금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고,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탈북 경위, 가족관계 등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A는 자녀 1명과 탈북했다고 거짓말하고, B는 단독으로 탈북했다고 거짓말하여 정부로부터 정착금으로 모두 6,000여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3인 가구 기준으로 3,900만원의 정착금을 받아야 했으나 이보다 2,100여만원을 더 챙긴 셈으로, A는 33,745,000원, B는 26,641,000원을 받았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33조 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최기원 판사는 6월 14일 북한이탈주민법 위반 유죄를 인정,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B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2023고단65). 또 A로부터 11,950,958원, B로부터 9,435,042원을 추징했다. 추징금은 두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2,100여만원을 두 사람이 각각 받은 정착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해 산정했다.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38조~제39조는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세대 구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세대를 기준으로 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 통일부장관이 이를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구 북한이탈주민 정 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2023. 1. 5. 통일부예규 제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1]은 1인 가구에 대한 정착기본금 및 주거지원 금을 합계 2,400만원으로, 2인 가구에 대한 정착기본금 및 주거지원금을 합계 3,400만원으로, 3인 가구에 대한 정착기본금 및 주거지원금을 합계 3,900만원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북한이탈주민법 제33조 제1항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한 자'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자'가 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최 판사는 "북한이탈주민법 제33조 제1항은 보호 및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결정을 받아 보호 및 지원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법한 범위를 초과하여 보호 및 지원을 받은 경우까지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정착기본금 및 주거지원금을 더 많이 받고자 지원금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정부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B의 경우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유전자감식 결과가 나왔음에도 거짓말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