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 ‧ 영아유기죄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영아살해 ‧ 영아유기죄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기사출고 2023.07.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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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살인 ‧ 유기죄 적용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 ‧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7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사형을 선고받은 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집행이 면제되지 않으며,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하면 일반 살인 ‧ 유기죄가 적용된다.

현행 형법은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경우, 일반 살인죄나 유기죄보다 감경하여 처벌하고 있으나, 최근 소위 '그림자 아이' 문제와 같이 영아가 태어나고도 출생신고조차 되지 못한 채 사라지는 등 영아의 생명권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드러나고, 영아를 살해하는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음에도 영아살해죄는 1953년 제정 당시 도입된 이래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위 규정들을 폐지하여 영아를 살해 ‧ 유기한 경우에도 일반 살인 ‧ 유기죄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저항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사회적 약자인 영아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가 영아살해 ‧ 영아유기죄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 법률 중 사형 집행 시효 폐지 관련 조항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영아살해 ‧ 영아유기죄 폐지 관련 조항은 형이 가중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또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의 경우, 부칙에서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