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들 전번 알려고 전처에 7차례 부재중 전화 · 문자…스토킹 무죄
[형사] 아들 전번 알려고 전처에 7차례 부재중 전화 · 문자…스토킹 무죄
  • 기사출고 2023.07.1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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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불안간 · 공포심 야기 내용 아니야"

대구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는 6월 29일 이혼한 전 부인에게 2022년 5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부재중 전화 · 문자 등 모두 7차례 연락했다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항소심(2022노4578)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A는 전 부인 B씨와 사이에 아들을 둔 채 2019년 8월 이혼한 후 2020년 2월 5일 B에게 아들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B는 이에 답장을 하지 않았을 뿐 A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A의 전화를 수신 차단하지도 않았다. A는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22년 5월 5일 오전 9시 7분쯤 B에게 전화를 했는데, B가 이를 받지 않아 B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었다. A는 그 다음날인 5월 6일 오후 8시 1분쯤 B에게 'C(아들)하고 할 얘기가 있으니 전번(전화번호) 좀 보내주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B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자 다시 그 다음날인 5월 7일 오전 6시 36분쯤 B에게 전화를 했으나 B는 이를 받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같은 날 오전 7시 44분쯤과 그 다음날인 5월 8일 오후 3시 35분쯤 B에게 재차 아들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차례 보냈고, B씨의 응답이 없어 다시 그 다음날인 5월 9일 오전 8시 28분쯤 B에게 전화했으나 B가 이 역시 받지 않자, 같은 날 오전 8시 30분쯤 B에게 'B의 주거지로 찾아가기 싫으니까 아들의 전화번호를 빨리 알려달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보냈다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및 음성메시지의 내용은 단순히 아들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것일 뿐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저주, 폭언, 협박 등의 내용은 아니고,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전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목적 역시 아들의 연락처를 알고 싶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음성메시지를 전송한 횟수는 5일 동안 4회이고,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것을 포함하더라도 7회에 그칠 뿐이며, 야간이나 새벽에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재중 전화를 남기거나 아들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 및 음성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고, 아들이 피고인과의 연락을 거부한다는 내용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건강상 문제가 생겨서 아들과 통화를 하거나 상속 등의 문제를 상의하고 싶은 마음에 아들의 연락처를 알고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그 무렵 병원에서 진료받은 내역을 제출한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 및 음성메시지를 보낸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는 2022. 5. 13. 대구지법 김천지원으로부터 B에 대한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B에게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으로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