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가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A(46 · 여)씨는 2021년 9월 4일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오피스텔을 전날인 9월 3일 분양받은 B씨의 오피스텔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도록 중개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A씨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 오피스텔 분양권 매도에 관한 광고를 게재, C씨가 유선으로 A씨에게 분양권 매수 의향을 밝혔고, A씨의 중개 하에 B씨와 C씨 간 분양권 매매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져 C씨가 B씨에게 분양권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2,2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C씨가 이틀 후인 9월 6일 A씨를 통해 B씨에게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뜻과 위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자, A씨는 B씨로부터 직접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고 B씨와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공인중개사법 33조 1항 6호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8조 3호).
대구지법 김미란 판사는 7월 4일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행위를 하였다"며 공인중개사법 위반 유죄를 인정,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정1153).
A씨는 재판에서 "B씨와의 거래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그 거래는 공인중개사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거래 유형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는 거래의 목적, 가격 왜곡 여부, 공인중개사가 취한 이익의 유무 등을 불문하고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직접 거래를 금하고 있는바, 설령 피고인이 중개의뢰인 B로부터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이익을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왜곡시켜 형성할 위험이 존재하고, 이는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급등 또는 부동산 투기로 이어져 부동산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그 위험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며 "따라서 이 사건 범죄의 죄책을 가볍다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중개의뢰인과의 거래 과정에서 특별한 이익을 취하거나 그러한 이익을 의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한 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