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진돗개에 물려 전치 2주 상해…성형수술비 · 정신과 치료비 · 마트 운영 못한 손해 불인정
[손배] 진돗개에 물려 전치 2주 상해…성형수술비 · 정신과 치료비 · 마트 운영 못한 손해 불인정
  • 기사출고 2023.07.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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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견주에 위자료 100만원, 허리 치료비, 상처 치료비만 배상 판결
A씨는 서울 양천구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A씨가 위 영업장에서 키우고 있는 진돗개가 2022년 6월 9일 오후 2시쯤 위 영업장을 뛰어나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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