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日 법무성, 리걸테크 대응 정책 논의
대한변협-日 법무성, 리걸테크 대응 정책 논의
  • 기사출고 2023.07.04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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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계약서 심사업무 위법 판단기준 가이드라인 작업 중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와 일본 법무성이 6월 30일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한일 양국의 리걸테크 대응과 규제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한변협이 7월 3일 밝혔다.

대한변협의 김기원 변호사정보센터운영위원회 위원장, 허중혁 부협회장, 이은성 제1정책이사, 전민성 제2정책이사, 김민호 제1공보이사, 권혁성 사무차장과 함께 일본 법무성의 나카노 코이치 사법법제부 참사관, 소키 시오리 사법법제부 과장, 주한일본대사관의 오쿠무라 토시유키 검사가 참석했다.

변협은 "이번 논의를 통해 대한변협과 일본 법무성은 리걸테크에 대한 대응 정책에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정책 공조를 약속했다"며 다음과 같이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일본 법무성 관계자는 AI 상담이나 서면작성의 경우 법적 리스크가 존재하기에 변호사만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일본 법무성의 입장임을 소개하며, 국내의 사설법률플랫폼이 시도했던 형량예측서비스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관장으로 위법해 보인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다. 또한 일본 법무성은 리걸테크 업무 중 계약서 심사업무에 관한 위법 판단기준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제시할 예정이며, 올해 9월 가이드라인 완성을 목표로 작업이 진행 중임을 밝혔다.

-일본 법무성 관계자는 사설법률플랫폼의 쿠폰 발급 행위 역시 개별사건 알선행위에 연계될 경우 위법 소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소송착수금에 관한 대출서비스 알선행위는 소송 남발의 우려가 있어 일본에서도 금융청의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실현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사설플랫폼의 알고리즘 변형 또는 조작 위험성에 대하여는 일본 법무성 역시 그 위험성에 깊이 공감하면서 일본에서 맛집 검색 플랫폼(타베로그)가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플랫폼에 가입했던 요식 사업자로부터 소송을 당해 패소한 사례를 소개하였고, 이와 같은 알고리즘 조작은 일본의 독점금지법으로 규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