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Law] 디지털헬스케어 특허전략
[IP Law] 디지털헬스케어 특허전략
  • 기사출고 2023.07.1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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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산업 성장 속 특허출원 · 등록 3배 이상 증가

최근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의 발달로 과거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스마트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혈압, 심전도, 혈당 등을 측정하여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료정보가 병원에 전송되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약을 처방받거나 의사와의 원격 상담이 가능해지고 있다.

연평균 18.8% 성장 전망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역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 디지털헬스케어산업협회가 2023년 3월에 발표한 ‘2021년 국내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은 최근 6년간(2014년~2020년) 연평균 39% 성장하였고, 향후(2020년~2027년)에도 연평균 18.8%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은 올해 초에 개최된 CES 2023에서도 확인된다. 디지털헬스케어를 주제로 500여 의료분야 기업의 기술 및 제품이 전시되고, 22개의 세미나가 열리는 등 CES 2023에서 디지털헬스케어는 주요 주제로 자리매김하였다. 또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및 아마존이 헬스케어 관련 신제품 출시, 파트너십, M&A에 투자한 금액만 68억 달러 규모까지 커지는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국내에서도 카카오, 네이버, KT, 롯데와 같은 대기업들이 잇달아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서준혁 변리사
◇서준혁 변리사

한편 이러한 디지털헬스케어에 관한 관심의 증가는 특허출원 현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특허청에서 발표한 지난 10년(2012~2022년)간의 국내 특허출원 및 등록 통계를 살펴보면, 2021년과 2022년에 일부 미공개 출원 건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 및 등록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지능형로봇 등 다른 4차산업 기술과의 융복합 기술로서 연구 · 개발되고 있는데, 이들 중 디지털헬스케어와 AI의 융복합 기술의 경우, 알파고가 이세돌 9단에게 승리한 2016년 이후 AI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더불어 관련 발명의 특허출원 및 등록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디지털헬스케어와 AI의 융복합 기술로는 MRI나 X선 영상과 같은 의료 영상을 AI 기술로 분석하여 신체 상태나 질병 유무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기술이 대표적이며, 다양한 의료정보를 AI 기술로 분석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은 AI 기술 등 다양한 기술과의 융복합 기술로서 개발되고 있고, 의료정보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의 특허출원에 관해서는 다양한 등록요건들이 고려되고 있고, 관련 특허출원을 하는 기업이라면 이러한 점을 고려한 특허출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의료행위 발명은 특허대상 아니야

한국 특허법상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것과 같은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의료인의 의료행위의 자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등 상위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디지털헬스케어 기술 역시 의료기술의 하나라는 점에서 특허출원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특허심사지침서에 따르면, AI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질병의 진행 정도를 예측하는 발명의 경우, 질병의 진행 정도를 예측하는 것은 인체의 진단으로 보아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진단 방법이 임상적 판단을 포함하지 않으면, 이에 관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특허심사지침서에 기재된 예를 살펴보면, X선 영상을 이용한 암 진단과 관련하여 AI 기술을 통해 X선 영상으로부터 암 진단을 위한 정보를 추출하는 발명은 암 진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뿐 임상적 판단을 하지 않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또 의료기기에서 AI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암을 예측하거나 암 예측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발명도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인간의 수술, 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하기 위한 의료기기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며, 이러한 의료기기의 작동방법 또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측정방법 발명은 발명의 구성이 인체에 직접적이면서 일시적이 아닌 영향을 주는 경우 또는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한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지만, 미국에서는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도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종사자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발명의 보호

디지털헬스케어 제품은 디지털 데이터의 처리를 위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만으로는 발명을 충분히 보호받기 어려우며, 특히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아이디어 자체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발명을 특허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특허법에서 보호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데, 소프트웨어 자체는 컴퓨터를 실행하는 명령에 불과한 것이어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니므로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발명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특허청에서는 소프트웨어 발명을 특허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에,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소프트웨어 발명을 컴퓨터 관련 발명으로 보고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컴퓨터 관련 발명 특허심사기준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프트웨어와 협동하여 동작하는 정보처리 장치, 그 동작 방법, 해당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한다. 다만, 소프트웨어 발명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장된 매체’와 같이 물건 형태로 청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매체에 저장되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 형태의 청구항(예를 들어, 청구항 말미를 프로그램 제품, 컴퓨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소프트웨어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인가에 관한 심사기준은 각국마다 차이가 있다. 한국은 앞서 설명한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는 편이나,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자국의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발명을 여러 나라에서 특허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각국의 심사기준의 차이를 이해하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다.

인공지능 분야 심사실무가이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디지털헬스케어 기술과 AI 기술을 융합한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이 늘고 있는데, 이러한 발명을 특허출원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적인 특허심사기준 외에 인공지능 분야 심사실무가이드를 고려한 명세서 작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특허출원 명세서에는 AI 발명 구현을 위한 구체적 수단을 기재해야 하는데, AI 발명 구현을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는 학습 데이터, 데이터 전(前)처리, 학습 모델, 손실 함수 등이 있다. 특히 입력 데이터와 학습된 모델의 출력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만, AI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 상식, 특허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예로부터 구체적 수단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통상의 AI 기술이 적용된 AI 응용 발명의 경우, 학습 모델의 출처, 명칭 등만을 간략히 기재할 수도 있다.

AI 발명 구현 구체 수단 기재 필요

한편 AI 발명의 진보성 판단과 관련하여 청구항에 단순히 AI 기술을 이용하는 정도만 기재되어 있고, AI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데이터 전처리나 학습모델과 같은 기술적 구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단순히 출원 전 공지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다. 그러나 청구항에 선행기술과 차별화되는 AI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이 기재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예측하기 힘든 우수한 효과가 발생하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청구항 작성 시 특허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AI 발명의 특징을 고려하여 선행기술과 차별화되는 AI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을 기재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IoT 분야 심사실무가이드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은 IoT 기술과도 융복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IoT 기술을 이용한 의료서비스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IoT 장치와 서비스 방법이 결합된 발명은 IoT 서비스 관련 발명으로 분류되며, 특허청은 IoT 서비스 관련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에 대해서도 별도의 심사실무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로 특허청은 한국이 주요국 대비 IoT 서비스 관련 발명의 특허등록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허 부여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헬스케어 기술과 IoT 기술과의 융복합 기술 발명이 IoT 서비스 관련 발명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전에 비해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겠다.

IoT 서비스 관련 발명의 경우 진보성 판단 시 발명의 효과와 서비스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IoT 서비스 관련 발명은 IoT 장치와 같은 하드웨어 기술과 서비스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술의 결합발명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IoT 서비스 관련 발명은 그 서비스 분야가 복수의 선행발명의 서비스 분야와 다르고, 선행발명들을 결합할 동기나 이유가 이러한 서비스 분야의 차이를 쉽게 극복할 정도가 아니라면, 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때 IoT 서비스 관련 발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선행발명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그 차이가 현저할 경우 진보성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특허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춰 심사관의 진보성 부정 주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명세서 작성 시 발명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속속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특허로서 잘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이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의 특허 확보 전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서준혁 · 김우석 · 지형근 변리사(김앤장 법률사무소, jhseo@kim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