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In] 법무법인 미션, '투자계약상 경영동의권과 벤처 스타트업의 거버넌스' 포럼 개최
[로펌 In] 법무법인 미션, '투자계약상 경영동의권과 벤처 스타트업의 거버넌스' 포럼 개최
  • 기사출고 2023.06.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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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권의 효력 등 논의

2021년 10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신주발행에 대한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권이 상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미션이 한국벤처투자 벤처금융연구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과 함께 7월 10일 오후 2시 코엑스 2층 스타트업브랜치에서 '투자계약상 경영동의권과 벤처 스타트업의 거버넌스' 주제의 포럼을 개최한다.

법무법인 미션의 김성훈 대표변호사와 옥다혜 변호사, ZUZU의 서광열 대표, 한국벤처투자 벤처금융연구소의 이진석 소장, S&S인베스트먼트의 전석철 전무, 빅베이슨 캐피탈의 김초연 심사역, 문라이트 파트너스의 박현호 대표가 참석하여 투자사의 경영상 사전동의권 조항의 상법적 효력과 해당 조항의 효력 상실 시 비상장 벤처 스타트업의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대안 모색, 투자사와 벤처 스타트업 간의 협업과 투자계약의 유효성을 유지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법무법인 미션이 7월 10일 '투자계약상 경영동의권과 벤처 스타트업의 거버넌스' 주제의 포럼을 개최한다.
◇법무법인 미션이 7월 10일 '투자계약상 경영동의권과 벤처 스타트업의 거버넌스' 주제의 포럼을 개최한다.

김성훈 변호사는 "투자자의 사전동의권은 상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의사결정 거버넌스와 관련하여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투자사가 여러 곳일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여러 투자사들이 개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빠르게 성장이 필요한 스타트업의 의사결정 구조가 굉장히 더디고 어려워지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개별적인 투자자별로 설정한 거부권은 마치 지분이 분산되어 경영상 의사결정이 어려운 공동창업자의 지분구조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바, 금번 포럼을 통하여 이를 완화하고 해소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포럼 개최 배경을 소개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