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담배꽁초 제대로 안꺼 에어컨 실외기 불타…벌금 200만원
[형사] 담배꽁초 제대로 안꺼 에어컨 실외기 불타…벌금 200만원
  • 기사출고 2023.07.0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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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실화죄 유죄

A(41)는 2022년 7월 20일 오전 10시 35분쯤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다이소 건물 2층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운 후, 그곳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앞에 적재된 파지와 생활쓰레기가 있는 곳에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가 파지 등에 옮겨 붙어 에어컨 실외기에 번지게 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화재로 에어컨 실외기가 57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되었다.

대구지법 이원재 판사는 6월 27일 "피고인에게는 담배꽁초의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불씨를 제거하여 그 불씨가 주변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함으로써 화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형법상 실화 혐의를 적용, A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23고정203). 형법 170조는 과실로 일반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실화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 판사는 "다이소 건물 2층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우고 뒤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로 자칫 큰 화재가 발생할 뻔하였다"고 지적하고, "이 화재로 소훼된 에어컨 실외기의 수리에 들어간 비용이 570만원으로서 적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