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입장서 법령심사 이루어져야"
"국민 입장서 법령심사 이루어져야"
  • 기사출고 2008.03.11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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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법제처장, 취임사서 헌법정신 강조


이석연 법제처장이 10일 오전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 처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새 정부가 강조하는 효율과 실용이 하나의 국정의 커다란 맥"이라며, "효율과 실용 역시 헌법정신이란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헌법정신을 강조했다.

또 법제처의 역할과 관련, "헌법 등 상위법에 어긋나는 법령안이나 행동규칙 등에 대해 법제처가 최종적으로 제동을 걸고 바로 잡을 수 있는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특히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해 주목을 끌었다. 그는 "국민의 경제적 · 사회적 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과 제도 관행은 과감하게 바로 잡고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정부 전체를 총체적으로 조정하면서 법제업무를 추진해 나가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양과에 합격한 이 처장은 80년부터 법제처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나,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거쳐 헌법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약해 왔다. 86년 법제처를 떠난 지 20여년만에 법제처장이 돼 친정으로 되돌아 온 셈이다.

경실련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와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대표로 활동했다. 91년 서울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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