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입신고 여부 확인 가능
외국인 전입신고 여부 확인 가능
  • 기사출고 2023.06.2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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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 교부 제도 시행

6월 14일부터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 교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은 특정 주소지에 전입 신고한 외국인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건물에 임차인으로서의 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외국인의 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로 인해 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했을 경우 예상치 못한 권리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2022년 12월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6월부터 시행되었고, 법무부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 교부 제도가 시행되게 된 것이다.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 교부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신청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출입국 ‧ 외국인관서나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