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고인 스스로 항소 취하했으면 재판 종료되는 줄 잘못 알았어도 유효"
[형사] "피고인 스스로 항소 취하했으면 재판 종료되는 줄 잘못 알았어도 유효"
  • 기사출고 2023.07.07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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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실 없다고 보기 어려워"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하면 재판 절차가 종료되는 줄 잘못 알고 스스로 항소를 취하했다. 항소 취하가 유효할까. 

A(54)씨는 2020년 11월 17일 오후 3시 25분쯤 부산 서구에 있는 해수욕장 해변산책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신고 경위에 대해 조사하던 중 A씨에게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격분해 이 경찰에게 "이 XX XX"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무릎으로 이 경찰의 왼쪽 허벅지를 1차례 가격하고, 이마로 왼쪽 얼굴을 1차례 들이받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또 그곳을 지나던 행인(48)이 경찰을 때리는 자신을 말리자 주먹으로 이 행인의 얼굴을 폭행하고, 이외에도 특수협박과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가 2022년 12월 7일 1심에서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자 A씨의 변호인은 판결이 선고된 당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12월 8일 A씨는 부산구치소장에게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후 약 두 달 뒤인 2023년 2월 17일 A씨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A씨의 항소 취하는 항소를 취하하면 재판 절차가 종료된다는 A씨의 착오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항소만 인정해 재판 심리에 반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에 대해 판결을 하는 이상 일괄하여 A씨의 항소도 기각하기로 했다.

A씨는 자신의 항소를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며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그러나 6월 1일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4109).

대법원은 "항소취하와 같은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이 요구되는바(대법원 95모49 결정 등 참조), 원심 변호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재판절차 종료를 위하여 스스로 항소취하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항소취하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항소를 취하한 이상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항소취하는 유효하다(대법원 2011도3956 판결 참조)"며 "이와 같이 피고인의 항소취하로 항소권이 소멸된 이상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