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In] 지평, '제3회 보험 실무 세미나' 개최
[로펌 In] 지평, '제3회 보험 실무 세미나' 개최
  • 기사출고 2023.06.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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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부위 분류규정 설명의무 판결 등 소개

법무법인 지평이 6월 23일 서울 남대문의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보험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3회 보험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작년 6월과 12월에 이은 세 번째 세미나로, 지평 보험팀은 반기별로 보험 실무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임호산 변호사가 '심신상실상태의 자살과 보험자 면책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분석'을 주제로 1세션 발제를 맡아 "최근 대법원은 자살 면책의 예외사유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넓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는지는 이를 규정한 취지에 따라, 우울증 등으로 인한 의사 지배가 고의성이 배제될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지평이 6월 23일 보험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3회 보험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무법인 지평이 6월 23일 보험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3회 보험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2세션은 '원발부위 분류규정과 설명의무에 관한 판결 동향 분석'을 주제로 이한길 변호사가 발제했다. 이한길 변호사는 "최근 하급심에서 원발부위 분류규정이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회사들로서는 특정 약관 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인지가 다투어지는 여러 사안에서 이러한 하급심 판결에서 제시한 논거들을 활용한 대응 논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마지막 3세션은 지평 보험팀장인 최병문 변호사가 '보험료미납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판례 해설'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변호사는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그 타인에게도 보험료 납입독촉을 해야 하는데, 특히 주계약과 그에 부가된 각종 특약들이 자기를 위한 보험과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