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 가능
스토킹범죄,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 가능
  • 기사출고 2023.06.2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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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전에도 전자발찌 가능

6월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앞으로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 잠정조치에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 판결 전이라도 스토킹행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법은 또 온라인에서 상대방의 개인정보 ·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 · 배포 · 게시하거나 상대방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추가, 스토킹처벌법상 처벌 공백으로 남았던 소위 'SNS 지인 능욕방', '온라인 사칭 행위'도 앞으로 스토킹행위로 처벌된다.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 잠정조치 보호 대상에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도 포함되어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는 것도 방지가 가능하다.

이날 국회에선 살인 · 성폭력 · 강도 · 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스토킹범죄로 징역형 실형 선고 시 출소 후 최장 10년까지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가능하고, 집행유예 선고 시엔 최장 5년의 범위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스토킹처벌법과 전자장치부착법은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시행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잠정조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련된 조항은 공포 6개월 후, 형 집행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련된 조항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