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엘리엇 ISDS, 오늘 밤 8시 선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엘리엇 ISDS, 오늘 밤 8시 선고
  • 기사출고 2023.06.2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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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 파트너스 ·  Three Crowns vs 광장 · Freshfields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Elliott Associates, L.P.)가 2018년 7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1조원 규모의 투자자중재(ISDS)의 판정이 중재 신청 5년 만인 6월 20일 오후 8시(한국시간) 나온다. 법무부는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가 이같은 선고 예정시각을 6월 12일 알려왔다"고 밝혔다.

엘리엇 ISDS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련된 사건으로, 엘리엇은 2018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주가가 하락하여, 최소 7억 7,000만 달러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헤이그상설중재재판소(PCA)에 투자자중재를 제기했다. 2013년 UNCITRAL 중재규칙이 이 사건에 적용되는 중재규칙이며, 중재지는 영국이다. 

메이슨 사건에도 영향

특히 엘리엇이 중재를 신청한 지 두 달 후인 2018년 9월 미국계 사모펀드인 메이슨(Mason Capital Management LLC, Mason Management LLC)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문제 삼아 엘리엇 ISDS와 같은 내용의 투자자중재를 제기, 20일에 나올 엘리엇 판정 결과가 특히 주목된다. 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과 관련된 대한민국 정부의 조치로 인해 1억 9,230만여 달러(한국돈 약 2,470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했으며, 메이슨 ISDS의 중재기관도 PCA다. 메이슨 사건은 한미 FTA와 1976년 UNCITRAL 중재규칙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있다. 중재지는 싱가포르다.

엘리엇 ISDS의 판정이 임박함에 따라 엘리엇과 메이슨 사건을 대리하는 국내외 로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엘리엇 사건은 김범수 변호사가 팀을 이끄는 법무법인 KL 파트너스와 Three Crowns가 엘리엇을 대리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법무법인 광장과 영국 로펌 Freshfields가 맡고 있다.

메이슨 사건은 법무법인 KL 파트너스와 미국 로펌 Latham & Watkins가 메이슨을, 한국 정부는 법무법인 광장과 미국 로펌 White & Case가 대리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