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비트코인은 이자제한법 적용 안 돼"
[민사] "비트코인은 이자제한법 적용 안 돼"
  • 기사출고 2023.06.20 18: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법] "금전 아니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금전'에 해당하지 않아 이자제한법 또는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A사는 2020년 10월 13일 B사에 30 비트코인(BTC)를 2021년 1월 13일까지 3달 동안 대여해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B사에 비트코인 30개를 지급했다. 당시 B사의 대표이사인 C씨가 B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했으며, 매월 이자는 원금의 5%에 해당하는 1.5 비트코인으로 정했다. 이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60%에 달해 당시 법정 최고이율 연 24%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9일 후인 10월 22일 A사와 B사, C씨는 3회차인 2020년 12월 13일부터 2021년 1월 13일까지의 이자의 이율을 월 2.5%로 조정하기 했고, 이후 2021년 1월 13일 변제기를 2021년 4월 13일까지 세 달 연장하면서 2021년 1월 13일부터의 기간인 4회차 이후의 월 이자를 연 10%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0.2466개로 정했다. 그런데 B사가, 빌린 비트코인을 정해진 기한까지 A사에 돌려주지 않자 A사가 B사와 C씨를 상대로 비트코인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A사에게 비트코인 30개와 이에 대해 2021.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0.2466개의 비율로 계산한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인도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위 비트코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변론종결일 당시 시가인 비트코인 1개당 26,548,000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피고들은 A사에게 계약에 따라 1, 2회차 이자로 월 1.5개의 비트코인, 3회차 이자로 월 0.75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했는데, 이중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원본을 변제하거나 원본 채무와 상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금전대차 및 금전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은 금전이 아니라 가상자산 비트코인이므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피고들이 항소했으나, 항소심(2022나2041677)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17-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도 6월 15일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들은 항소심에서 "원고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으로 연 10% 상당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상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인 연 6%의 비율을 초과한 것이어서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상사 법정이율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상사 법정이율은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데(상법 제1조,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비트코인을 차용한 후 그 이율을 연 10%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이율이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들이 지급할 지연손해금에 상법이 정한 법정이율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