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차량 양수인이 이전등록 미뤄 옛 주인에 과태료…행정소송 대상 아니야"
[행정] "차량 양수인이 이전등록 미뤄 옛 주인에 과태료…행정소송 대상 아니야"
  • 기사출고 2023.06.1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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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행정청에 이의제기, 과태료 재판으로 해결"

중고차량의 양수인이 차량 이전등록 등을 미루는 바람에 전 소유주에게 부과된 과태료 사안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2년경 자신의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에게 차량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주었으나, 양수인은 차량 이전등록과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등 후속 절차를 차일피일 미뤘다. 서울 용산구청은 2013년 9월 A씨에게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90만원을 부과했고, 그 납부가 계속하여 이루어지지 않자, 2013년 12월 차량을 압류했다. 이에 A씨의 배우자는 A씨를 대리해 용산구청에 이 차량에 대해 자동차운행정지신고(대포차 신고)를 했고, 양수인을 직접 대면하여 양수인이 차량 압류와 미납 과태료 및 범칙금 등에 관한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차량의 등록지가 양수인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성북구청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담당자가 과태료 등 차량에 부과된 각종 부과처분에 관한 납부영수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A씨와 양수인 간 특약사항으로 차량에 압류 등이 유지된 상태에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A씨에게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고지서가 계속 송부되었다. 이에 A씨가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체납고지서 발부 중지와 삭제를 요청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라며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소송(2022구합88156)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3월 30일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법무법인 대화가 용산구청장을 대리했다.

재판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등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두19369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고,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을 흠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20조 1항),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는 효력을 상실하며(20조 2항),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21조 1항 본문). 또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과태료 재판을 하며(25조, 36조 1항),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38조 1항).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