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깡통전세'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60% 배상책임 인정
[부동산] '깡통전세'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60% 배상책임 인정
  • 기사출고 2023.06.02 14: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법] 선순위 보증금 합계 1억 2천만원 아닌 4억 4,800만원

임대차 보증금과 대출금이 집값을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범위를 60%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9년 7월 전북 전주에서 부동산을 찾던 중 공인중개사인 B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다가구주택(원룸)을 소개받았다. B씨는 해당 다가구주택의 토지와 건물이 약 10억원이며, 보증금 합계가 토지가액의 40%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안전성을 강조했다. 또 건물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근저당권은 2억 4,000만원, 전세금은 7,000만원이며 모든 원룸들의 임대차 보증금 합계가 1억 2,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B씨로부터 이같은 설명을 들은 A씨는 은행 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으로 전세금 3,5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B씨는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에 '선순위 보증금 1억 2,000만원'으로 기재해 A씨에게 건네줬다.

그러나 해당 다가구주택은 계약 체결 이후 1년도 되지 않아 강제경매가 실행되었고, A씨에게는 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1,700만원만 지급되었다. A씨가 배당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세계약 체결 당시 선순위 보증금 합계는 설명서에 기재된 1억 2,000만원이 아니라 그보다 4배에 가까운 4억 4,800만원이었다.

전세금의 절반 가량인 1,800만원을 떼인 A씨는 B씨와 B씨가 보험을 가입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임대인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임대인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인용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는 반면, 공인중개사는 열람할 수 없으므로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폈다. 설령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 실무적으로 적용되는 30%의 책임제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는 중개인인 B씨가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허위로 설명하였고, 임대인이 정보제공을 거부한 사실을 서면으로 임차인에게 고지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 "최근 전세사기가 만연한 상황에서 부실하게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지법 정선오 판사는 4월 20일 공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의 책임을 60% 인정, "피고들은 연대하여 A씨에게 1,0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22가소29750).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