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특정 또는 다수인 전파 가능성 따져봐야"
인터넷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나눈 1대1 대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