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Rising Stars 2023] 이승준 변호사
[리걸타임즈 특집=Rising Stars 2023] 이승준 변호사
  • 기사출고 2023.05.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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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법무법인 가온, 사시 52회

리걸타임즈가 기업법무 시장의 차세대 주자 97명을 선정, '2023 Rising Stars of Korean Law Firms' 특집으로 조명합니다. 한국 로펌의 미래를 이끌 97명의 다양한 전문성과 업무사례, 클라이언트 평가 등 그들의 돋보이는 프로필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사법시험 합격 후 회계법인에서 변호사생활을 시작한 이승준 변호사는 회계법인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세무자문과 조세심판원 심판사건을 3년간 수행한 후 '조세 부티크' 가온의 창립멤버로 참여하며 본격적으로 조세변호사를 지향했다. 꼼꼼하고 성실한 일처리는 물론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찾아내고 집요하게 법리를 파고드는 승부사적 근성이 돋보인다는 평.

전통적인 조세사건으로 분류되는 법인세나 소득세 등 본세에 관한 소송은 물론 세법상 제재에 해당하는 가산세, 과태료 재판 등 고객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조세 전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승준 변호사
◇이승준 변호사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시점을 신고 · 납부기한이라고 판시한 대법원 첫 판결이 이 변호사가 역량을 발휘한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된다. 클럽을 운영하는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종업원들이 클럽의 입장권을 위조 · 판매하여 그 대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과세관청에서 업주인 원고들에 대하여 누락된 입장권 판매대금 상당의 매출에 대해 신고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안인데, 원고 측을 대리한 이 변호사는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등 신고 · 납부기한 이후에 종업원들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신고 · 납부기한 당시에는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수십억원의 가산세를 취소 받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냈다.

기재부 유권해석 받아 170억 과태료 취소받아

또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일본에서 상장되면서 일본 증권계좌에 주식이 자동으로 입고된 사실을 몰라 미처 신고하지 못하는 바람에 과태료가 부과된 사건에서 과태료 면제사유인 '단순 착오'의 범위에 계산상 착오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포함된다는 기재부 유권해석을 받아 170억원의 과태료 전액을 취소받고, 한국계 미국인인 외국계 IT기업 대표이 미국에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억대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건에선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다투어 전액 승소하는 등 승소 사례가 이어진다.

이 변호사는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무학 석사과정을 수료한 데 이어 지난해엔 조세로 유명한 미 플로리다대 로스쿨에서 신탁세제와 상속설계를 집중 연구해 Tax LLM 학위를 받았다. 올 3월 가온의 어소시에이트 변호사 중 가장 먼저 파트너가 되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