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Rising Stars 2023] 유형민 변호사
[리걸타임즈 특집=Rising Stars 2023] 유형민 변호사
  • 기사출고 2023.05.0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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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법무법인 광장, 사시 47회

리걸타임즈가 기업법무 시장의 차세대 주자 97명을 선정, '2023 Rising Stars of Korean Law Firms' 특집으로 조명합니다. 한국 로펌의 미래를 이끌 97명의 다양한 전문성과 업무사례, 클라이언트 평가 등 그들의 돋보이는 프로필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금융감독원에서 약 10년간 재직하며 분쟁조정, 여러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와 인허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와 조치 등에 관한 경험을 쌓은 유형민 변호사는 금융 규제 분야가 텃밭이다.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 사모펀드 판매사에 대한 검사 대응,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기관 컴플라아이언스 컨설팅, 금융기관 제재 취소소송 수행 등 폭넓게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당국의 시각이나 규제 관련 히스토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법규 문언의 단편적 해석이 아닌, 규제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체적인 자문을 제공한다는 평. 특히 금융감독원 검사국, 조사국에서 수백 개에 달하는 조치안의 심사를 담당했던 그는 금융당국의 검사, 조사에 대한 대응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유형민 변호사
◇유형민 변호사

시장조성업무를 수행한 증권사 2곳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응해 지난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낸 사건이 그가 활약한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된다. 유 변호사는 2015년 자본시장법에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도입될 때 금감원에서 법령 및 규정 개정 실무작업을 수행하기도 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비해당" 의결 도출

또 한 상장회사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본건 위반행위 발생 시점 이후에 개정된 내부의 조치양정기준을 소급 적용하자 이의 부당함을 항변하여 올 1월 검찰통보 조치를 금융감독원장 경고 조치로 감경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이끌어냈다.

유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2021년부터 통계청 감사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