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통사고 피해자 진술 들은 것처럼 재수사 결과서 작성…허위공문서작성 유죄"
[형사] "교통사고 피해자 진술 들은 것처럼 재수사 결과서 작성…허위공문서작성 유죄"
  • 기사출고 2023.04.1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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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신의 의견 · 추측을 피해자 진술인 것처럼 기재"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월 30일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받고 피해자 진술을 들은 것처럼 허위로 재수사 결과서를 작성 · 제출했다가 허위공문서작성 · 동행사 혐의로 기소된 대전에 있는 한 경찰서 경찰관 A씨에 대한 상고심(2022도688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2월 21일경 B씨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에 대해 수사한 후 B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권이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하고 불송치 사건 기록을 대전지검에 송부했다. 이에 대전지검 검사는 'B가 사고 이후 도주했다'는 교통사고 피해자 C, D씨의 진술에 비추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 C, D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청취하는 등 도주치상죄 성립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재수사 요청을 했다.

그러나 A는 위 재수사 요청을 받은 후 C, D를 불러 추가로 진술을 듣지 않은 채, 3월 4일 재수사 결과서 중 '재수사 결과'란에 '운전석 C 진술'이라는 제목 하에 '당시 충격은 타이어의 고무부위가 서로 접촉된 것으로 경미했으나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D가 병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타야 된다고 하여 자신도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사고발생일 5일후에 병원치료를 받은 것이라는 진술이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조수석 D 진술'이라는 제목 아래 '병원치료를 사고발생일 5일후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했으며 피의자(B)가 종합보험에 접수하여 주어서 병원진료를 받은 것이라는 진술이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고, 대전지검에 위 재수사 결과서를 접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는 검찰에서 허위공문서작성과 행사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①재수사 결과서 중 C 진술 부분과 관련하여,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있기 전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C로부터 "파손 부위가 타이어 부위이고 차 수리가 필요 없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나 실무상 일반적으로 보험 접수가 이루어지면 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C로부터 추가로 진술을 청취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여러 정황에 따라 판단하여 '당시 충격이 경미하였고, D가 보상금을 타야 된다고 하여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기재하였고, ②재수사 결과서 중 D 진술 부분과 관련하여, 당초 D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지 않은 채 C로부터 청취한 진술을 바탕으로 기재하였는데, 'B가 종합보험 접수를 해주어서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종합보험 접수가 이루어져 D가 병원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C, D가 진술한 바 없는 내용으로 자신의 독자적인 의견이나 추측에 불과한 것을 마치 C, D로부터 직접 들은 진술인 것처럼 기재하였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C, D 진술로 기재된 내용 중 일부가 결과적으로 사실과 부합하는지, 원심 판단과 같이 재수사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 의하여 지목된 참고인이나 피의자 등에 대한 재조사 여부와 재조사 방식 등에 대해 재량을 가지는지 등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구체적인 진술을 듣지 않고 자신의 의견이나 추측을 마치 진술을 듣고 그 진술내용을 적은 것처럼 재수사 결과서를 작성하였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피고인 자신의 판단에 따라 기재하는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여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