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PC방 컴퓨터 바탕화면에 음란사이트 바로가기 아이콘…음란물 유포 유죄"
[형사] "PC방 컴퓨터 바탕화면에 음란사이트 바로가기 아이콘…음란물 유포 유죄"
  • 기사출고 2008.02.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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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란 영상 직접 전시와 다를 바 없어"
PC방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별도의 성인인증절차 없이 곧바로 음란사이트로 연결되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음란물 유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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