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
법원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
  • 기사출고 2008.02.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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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코리아대표 유회원씨 징역 5년…법정구속외환은행 및 LSF-KEB홀딩스SCA 벌금 250억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백나리 기자=외환은행을 인수한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인수 ㆍ 합병할 당시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론스타는 도덕적 ㆍ 법적으로 치명타를 입고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 문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경춘 부장판사)는 1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외환은행 법인 및 이 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벌금 250억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론스타가 설립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인 DIBC와 LSIF 간 수익 이전 거래 및 부실채권 저가 양도에 따라 DIBC 등에 241억원의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 중 9억여원에 대해서만 무죄를, 이 과정에서 21억원을 탈세했다는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지만 핵심 공소사실은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론스타, 외환은행과 그 재무자문사인 씨티그룹이 주고받은 이메일, 11월20일 이사회에서의 논의 내용과 그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등은 감자계획 검토를 언론에 발표해 외환카드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림으로써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 비용 절감을, LSF에 대해서는 지분 희석 방지라는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씨 등 론스타 측 사외이사들은 외환카드에 대한 감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실제 감자를 실행할 의사가 없거나 진지한 검토없이 감자가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견을 모으고 발표를 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가조작으로 인해 외환은행이 얻은 이득액은 검찰이 주장한 226억의 절반에 해당하는 123억원을, LSF의 이득액은 177억보다 줄어든 100억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인위적 주가조작으로 외환카드의 우리사주 조합원들을 포함한 소액주주는 손해를 봤고, 증권시장 등 우리 사회에 미친 현실적 피해도 심대하다. 공신력을 인정받는 외환카드의 모회사 임원 등이 그런 신뢰를 이용해 직접 시장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했고, 투자자 일반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외환은행과 LSF에 대해서는 "사기적 부정행위의 죄질이 무겁고 국민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는 증권시장의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각 이익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LSF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를 가중하기로 한다"며 벌금액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2004년 1월 국회에 불출석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홍콩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사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또 SPC간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분 유죄를 인정했고, 이 중 산업은행의 부실채권처리펀드(KDB NPL)에 대한 9억4천여만원에 대한 배임 부분만을 무죄로 판단했다.

유 대표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고 SPC간 수익률 조작과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3억원을 배임ㆍ21억원을 탈세했으며 국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2개 법인은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발표해 403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김태종 · 백나리 기자[taejong75@yna.co.kr] 2008/02/01 20: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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