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의사가 환자 대면하지 않고 상담실장인 간호조무사가 채혈…의사 업무정지 1.5개월 적법"
[의료] "의사가 환자 대면하지 않고 상담실장인 간호조무사가 채혈…의사 업무정지 1.5개월 적법"
  • 기사출고 2023.03.0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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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진료보조행위로 볼 수 없어"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2월 2일 환자를 직접 대면진료하지 않고 상담실장인 간호조무사에게 채혈을 시켰다가 1.5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부산 부산진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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