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운전기사들이 건설사로부터 받는 월례비가 '사실상 임금'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정부가 월례비 지급을 근절해야 할 '불법 관행'으로 보고 개선에 나선 상황이어 주목된다.
광주고법 민사1-3부(재판장 박정훈 부장판사)는 2월 16일 전남 담양군에 있는 대양건설산업이 A씨 등 타워크레인 운전기사 16명을 상대로 "지급한 월례비 6억 5,4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항소심(2021나22465)에서 이같이 판시, 1심과 마찬가지로 대양건설산업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법인 여는이 타워크레인 기사들을 대리했다. 대양건설산업은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했다.
법무법인 광장 vs 법무법인 여는
대양건설산업은 2016년 9월경 서진종합건설과 중흥건설로부터 광주에 있는 아파트와 재건축정비사업 등 4곳의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또는 형틀 · 철근공사를 각 하도급받아 수행했다. 서진종합건설과 중흥건설은 위 각 공사현장과 관련해 A씨 등 16명이 소속된 각 타워크레인 회사들과 타워크레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 타워크레인 회사들이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A씨 등을 위 각 공사현장으로 보내 타워크레인을 이용해 건설장비와 골재를 운반하는 일을 하게 했다. A씨 등은 타워크레인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대양건설선업에 시간외근무수당에 해당하는 OT비 외에 월례비 명목으로 월 약 300만원 상당의 돈을 별도로 요구했고, 대양건설산업은 이들의 요구에 따라 월례비 명목으로 A씨 등 본인, 가족, 지인 명의의 계좌로 모두 6억 5,400여만원을 지급했다. 대양건설산업은 그러나 이후 "서진종합건설, 중흥건설과 각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을 뿐 피고들과 월례비 지급에 대한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하청업체인 철근콘크리트 업체의 타워크레인 기사들에 대한 월례비 지급은 수십 년간 지속하여 온 관행으로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례비는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위와 같은 월례비 지급 관행에다가, 중흥건설의 2곳의 각 재개발공사에 관한 특기시방서에 원고를 비롯한 입찰참여업체들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에 대한 월례비 등을 견적금액에 반영하여 입찰할 것이 규정된 점, 원고가 소속된 광주 · 전남 철근콘크리트 협의회도 철근콘크리트 업체가 지급하여야 할 월례비 액수를 통일하기도 한 점,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원고를 설립하기 이전에 운영한 건설사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로 근무한 사람이 '월례비를 지급받지 않는다면 (철근 선 조립 등의) 작업 자체를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각 공사에 관한 월례비를 지급할 당시 시공사와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는 적어도 피고들이 월례비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점에 관한 의사의 합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각 공사현장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월례비 상당의 돈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인 계약이 성립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월례비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원고와 시공사들 사이에 체결된 각 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서에 월례비 부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쌍촌 엘리체 공사 현장설명서에는 시공사인 서진종합건설이 지급하는 타워크레인 장비임대료 외 일체 발생 비용을 하청업체가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점, 중흥건설의 송정주공 및 계림8구역 각 공사에 관한 특기시방서에 입찰참여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에 대한 월례비 등을 견적금액에 반영하여 입찰하여야 한다는 기재가 있는 점(원고가 시공사들과 각 공사현장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 명시적으로 월례비를 하도급 공사대금의 항목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입찰에 참가하면서 자신이 지출할 비용에 월례비를 반영하여 견적금액을 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중흥건설의 효천 중흥S클래스, 송정주공 및 계림8구역 각 공사에 관한 시방서에 타워크레인과 관련하여 중흥건설이 부담하는 비용이 한정적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시공사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현장에 발생한 월례비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 · 전남 철근콘크리트 협의회 및 부울경 철근콘크리트 연합회에서 정한 월례비의 상한선이 각 250만원, 35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월례비 약 300만원은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월례비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월례비 상당의 이익을 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에게 월례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철근콘크리트 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례비를 지급하는 관행에 따라 피고들에게 각 현장에 관한 월례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부득이하게 피고들에게 월례비를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민법 제742조에 따라 피고들에게 월례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